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
동의서 신청/작성(원무부)
담당 주치의 작성
필요시 주치의 상담(진료부)
수납 및 제증명 발급 (원무부)
신청자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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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직계가족 |
- 환자의 신분증 사본 - 신청자의 신분증 (만 17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)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제외) 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)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또는 제3자 |
-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)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)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- 신청자의 신분증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- 신청자 신분증 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-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- 신청자 신분증 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-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,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다는 확인 서류 |